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출국세).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이 환급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4~2025년 제도 변경 이후로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제도 흐름을 정리해,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출국세는 국제선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흔히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돼요.
2024년까지는 기본 10,000원이 부과되었고,
2025년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인해 6,000원으로 인하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과납 대상자가 발생하면서 환급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연령별/출국일별 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시행 시기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 1일 | 만 12세 미만 아동 전액 면제 |
2025년 1월 1일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출국세 6,000원 인하 |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일부 금액이 과납된 것으로 간주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세 환급 대상은 단순히 연령뿐 아니라 출국 시점과 발권 시점, 그리고 실제 출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대상 유형 조건 환급 금액
일반 성인 | 2024.6.30 이전 발권 + 7.1 이후 출국 | 3,000~6,000원 |
만 12세 미만 자녀 | 출국일 기준 적용 | 10,000원 전액 환급 |
항공권 취소자 | 세금만 남은 경우 | 출국세 전액 환급 가능 |
외교관·국가초청자 | 증빙 필요 | 전액 환급 |
특히 자녀 명의 항공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하고
아이 명의 계좌가 없어도 부모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tour-refund.kr
출국세 환급 신청은 전용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아래 절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1~3일 내 입금, 늦어도 2주 내로 완료됩니다.
자녀 환급의 경우 보호자 인증 후 자녀 정보 입력만 추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