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야구팬들이 주목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JTBC와 장시원 PD(스튜디오C1) 사이의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입니다.
여기에 신생 야구 프로젝트 ‘불꽃야구’ 제작 논란까지 겹치며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애청해 온 시청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배경부터 양측 입장,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분쟁은 JTBC 측이 장시원 PD와 그의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저작권 침해, 상표권 무단 사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어요.
특히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을 무단 사용한 속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장시원 PD는 “IP 소유권은 JTBC가 아닌 스튜디오C1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콘텐츠 제작사와 방송사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PD는 ‘최강야구’의 기획과 제작은 스튜디오C1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이며,
JTBC는 완성된 콘텐츠의 송출 및 일부 편성만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JTBC 측이 ‘납품 영상물 사용권’ 이상을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또한 내부적으로는 편집실 무단 침입, 계약 해지 협박, 경기장 대관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죠.
즉, 방송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며,
저작권은 기획과 제작을 담당한 스튜디오C1의 고유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JTBC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표 등록은 JTBC가 보유 중이며,
이에 기반한 포맷, 출연자 구성, 연출 방식이 유사한 ‘불꽃야구’는 명백한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의 '겨울방학 캠프' 시리즈 역시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C1 측이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업무방해와 손괴 혐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는 올해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정식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넘어,
누가 ‘콘텐츠의 주인’인가에 대한 구조적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기획자가 제작하고, 방송사는 송출하고, 플랫폼은 이를 유통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IP는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같은 멤버인데 이름만 다른 프로그램이 등장하면 혼란스럽고 불쾌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최강야구’는 팬덤이 강한 콘텐츠이기에 감정적 반응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시청자로서, 이 사안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업계 관행에 따라 정리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과 팬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여야겠지요.
이번 분쟁은 결국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IP 소유권 구도,
그리고 실제 저작물의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적인 판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논란은 향후 다양한 OTT·방송 콘텐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와 애정을 가졌던 콘텐츠들이
기업 간 분쟁으로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최강야구’든 ‘불꽃야구’든,
그 중심에 있는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선수들의 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