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이 점점 커지면서 세무 신고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죠.
특히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SNS마켓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가이드를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립니다.
'SNS마켓'은 말 그대로 SNS 채널을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를 말해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아도 인스타 DM,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주문을 받아 결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패션, 생활용품, 수제 간식, 전자책 등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하죠.
문제는 SNS마켓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SNS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SNS마켓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 시점부터는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반복적 판매행위가 발생하면 SNS마켓 사업자로 간주돼요.
이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과세 유형은 연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처음 시작할 땐 간이과세자가 부담이 적지만,
향후 거래처 확대나 비용처리를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도 유리할 수 있어요.
SNS마켓 운영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정해진 시기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해요.
2023년부터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됐어요.
특히 SNS마켓 사업자가 수기 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의무 발급을 어길 경우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비자 요청 시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대신 정규증빙을 잘 챙기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SNS마켓 사업자는 매출이 작더라도 세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세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한 부업이라도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로 간주되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영수증 발급 등은 피할 수 없는 기본 절차예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한 내용만 잘 숙지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스스로 신고가 가능해요.
혹은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SNS마켓 사업자로서의 첫걸음을 세금 관리로부터 시작해보세요.